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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4

의석배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석패율제는 도입 안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만나 단일안을 냈다.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수대로 253석을 지역구, 47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현행 병립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5%로 상향이 검토되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봉쇄조항은 현행대로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

공수처장 임명은 민주당 당론인 백혜련 의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안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해 미세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4+1 협의체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조문 작업 중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아직 본회의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지만 야당측에서 강력히 요구 중"이라면서도 "본회의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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