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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고용연장하면 분기당 90만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 신설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심의·의결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폐지 또는 정년을 넘긴 노동자 채용시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한 신규 예산 246억도 편성됐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채용한 대체 인력을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2020년 기준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인스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령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4 jsh@newspim.com

또 이날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부 고시)을 개정해 지원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금설립 날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기존 5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지원 한도 또한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원 한도(기존 2억원)로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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