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976억원 증액…정부안 대비 1011억 순감
일반예산은 1.5% '줄고' 기금은 19.8% '늘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0조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 이상 늘려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으로 30조5139억원이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30조6151억원) 대비 1011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26조7163억원)과 비교하면 14.2%(3조7976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6조879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9억원(1.5%) 감소한 반면, 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은 23조6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9026억원(19.8%)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1 jsh@newspim.com |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원(20만명)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9조5158억원(올해 7조182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6개월(90~240일→에서 4~7개월로 30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며, 5년간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관련 예산은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도 8777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된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도 신규로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28억원 규모다.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2조8188억원(238만명 대상)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6541억원이 줄어든 2조1647억원(230만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액도 올해 최대 15만원에서 4만원이 줄어든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올해 6만명 대상에서 내년에 12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단 3년형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도 1만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972억원에서 1조2820억원으로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공제금은 2년형이 1600만원(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3년형이 3000만원(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이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는 대신 지원인원을 9만명 늘린다. 올해 지원했던 20만명(기존 9만명+신규 11만명)에서 신규로 9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35억원에서 내년도 9909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보성보호지원 예산도 올해 1조4553억원에서 내년도 1조5432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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