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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교비 횡령' 前 휘문의숙 이사장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5:20

학교 발전기금·법인카드 횡령 혐의로 1심 실형
재판부 "추가 법리판단 필요"…내년 1월7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억원대 교비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민모 전 휘문의숙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며 2020년 1월 7일로 선고기일을 미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사망한 공동피고인 김모 씨와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형법상 지위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부득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 씨는 민 전 이사장의 모친으로,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2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민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민 전 이사장과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은 서울 강남 휘문중·고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을 운영하면서 김 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 전 이사장은 학교 명의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사무국장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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