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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4만원 낮추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2:00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1600억원 확정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는 사업주 지원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검증을 강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내년에도 2조16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3.4% 감소…1인당 지원액 최대 11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16.4%)부터 올해(10.9%)까지 이어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화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2조9708억원을 편성해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5436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지원자가 적어 4272억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다. 이를 고려해 올해 예산은 1620억원을 낮춘 2조818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달 말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약 23.4%(6588억원)가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4 jsh@newspim.com

전체 지원규모가 쪼그라들면서 1인당 지원액 또한 4만원 줄어든다. 시행 첫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보수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월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으로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전년보다 2만원 많은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보수액 기준이 215만원(최저임금의 120%)으로 높아지고, 지원액도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양자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월 보수액 기준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소폭 인상되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기준은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50%로 다소 축소된다. 다만, 올해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 10% 감면 혜택만 제공한다. 

◆ 사업 내실화·사후관리강화…'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전반적인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한다. 이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자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았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단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된다.

이와 함게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낮춘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억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4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 24일 기준 약 83만개 사업장(약 343만명 노동자)에 2조8597억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집행률은 99% 이상이다.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지난해와 비교 시 22만3000명(3.8%)이 늘었다.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도 개선됐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2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3년차에 접어드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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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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