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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활동 지침 의결..."정관변경·이사선임에 주주권 행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1:26

중점관리기업에 기업가치 개선 요구...미충족시 주주제안
"과도한 경영 부담" 재계 의견 반영 제안 철회 예외조항 추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식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먼저 주주권 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지며,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 사안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및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선정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시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주주제안 단계에서도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이 밖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항으로 분류된 사회책임투자(ESG) 등급 사항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ESG 평가를 주주권 행사에 적용하는 시점도 2021년 이후 연기해 향후 1년간 세부내용 확정 등 준비과정을 갖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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