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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하이츠 사업제안서 마감, 재건축시공사 선정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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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무상특화 포함 공사비 3287억원 제시
현대, 사업촉진비 많고 고급 마감재 사용 강점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한강변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사업제안서가 마감되면서 시공사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강북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한남하이츠에 적용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GS건설 역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에 제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보면 사업촉진비를 2000억이상으로 책정하고,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현대건설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27일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입찰금액으로 GS건설이 3287억, 현대건설 3419억원이 제시해 13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무상특화금액을 GS건설이 483억원, 현대건설이 555억원을 책정해 실제 공사비(GS건설 2870억원, 현대건설 2864억원) 차액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추진비는 양사 모두 조합에서 책정한 950억원을 제시했지만, 보증보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대건설이 유리하다. 현대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HUG)의 보증을 받지 않고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GS건설은 950억원의 사업추진비를 조달하려면 별도의 보증보험수수료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입찰의 분수령은 사업촉진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550억원을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000억원 이상을 써냈다. 현대건설은 책임 조달을 제안해 신뢰도를 높인 반면 GS건설은 HUG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

◆사업촉진비 2천억원(현대건설) vs 550억원(GS건설)..조합원 표심 향방 가를 듯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촉진비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 촉진비는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조합원들은 이를 아파트 및 상가세입자 보증금 처리와 각종 금융대출 해결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업 촉진비가 많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원은 550명에 이르는데, 조합원 평균 4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안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제시한 550억원은 조합원 1인당 1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업 촉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약속하면서 조합원들은 평균 3억6000만원을 싼 이자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하이츠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의 경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비용이 비슷해 결국 사업촉진비를 누가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시공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감재도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를 '한남더힐'을 능가하게 짓는다며 마감재를 최고급으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일부만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독일 명품 주방가구인 불탑(Bulthaup)을 한남하이츠에 적용했다. 또 'LG시그니처 올레드TV65인치'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창호 사용도 달라 현대건설은 한남 더힐에 적용한 이건창호(단열간봉+아르곤)를 적용하지만 GS건설은 LG창호를 제안했다.

그밖에 현대건설은 조명 기구를 이탈리아 포스카리니 제품과 스페인 비비아 제품을 사용하고, 수전도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이탈리아 제씨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GS건설은 주방가구는 독일 애거스만, 수전과 도기는 미국 콜러 제품을 제안했다.

냉장고와 전기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도 GS건설은 일반 가전 제품을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LG시그니처', '삼성 셰프 컬렉션' 제품을 적용한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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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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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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