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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경영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8:27

< 승진(부행장) >

▲영업그룹 이재근 이사부행장 ▲WM고객그룹 김영길 부행장(지주, 증권 겸직) ▲개인고객그룹 성채현 부행장(지주 겸직) ▲IT그룹 이우열 부행장(지주 겸직) ▲경영기획그룹 이환주 부행장 ▲디지털금융그룹 한동환 부행장(지주 겸직)

 

< 승진 (전무) >

▲중소기업고객그룹 김운태 전무(지주 겸직) ▲CIB고객그룹 우상현 전무(지주, 증권 겸직) ▲기관고객그룹 한상견 전무 ▲스마트고객그룹 허상철 전무 ▲글로벌사업그룹 최창수 전무 ▲여신관리·심사그룹 김태구 전무 ▲경영지원그룹 강석곤 전무 ▲리스크전략그룹 최철수 전무

 

< 승진 (상무) >

▲브랜드ESG그룹 정문철 상무(지주 겸직) ▲소비자보호본부 명현식 상무 ▲정보보호본부 문영은 상무

 

< 승진 (본부본부장) >

▲기업금융솔루션본부 김재관 본부장 ▲투자금융본부 김찬수 본부장 ▲글로벌지원본부 김현종 본부장 ▲MVNO사업단 양원용 본부장 ▲파생상품영업본부 유병규 본부장 ▲전략본부 이승종 본부장 ▲여신심사본부 이영직 본부장 ▲글로벌사업그룹 중국 현지법인 김동섭 본부장

 

< 승진 (지역영업그룹대표) >

▲강원·경기북지역영업그룹 강화구 대표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권성기 대표 ▲남부지역영업그룹 김동록 대표 ▲호남지역영업그룹 왕덕봉 대표 ▲충청지역영업그룹 윤도원 대표

 

< 전보 (본부본부장) >
▲구조화금융본부 강순배 본부장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 김종대 본부장 ▲금융투자상품본부 김종란 본부장 ▲디지털사업본부 변기호 본부장 ▲인프라금융본부 최성호 본부장 ▲기관영업추진부 손갑헌 본부장 

 

< 전보(지역영업그룹대표) >

▲서초·강남지역영업그룹 김교란 대표 ▲경기남지역영업그룹 문경호 대표 ▲경남·서부산지역영업그룹 윤장섭 대표 ▲강서·양천지역영업그룹 윤중근 대표 ▲중부지역영업그룹 이기노 대표 ▲중앙지역영업그룹 이미경 대표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 이상기 대표 ▲동부산·울산지역영업그룹 전영세 대표 ▲동부지역영업그룹 정순학 대표 ▲경인지역영업그룹 정회철 대표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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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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