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SBS 김성준 앵커 [사진=SBS] |
김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7월 8일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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