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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28

지배력 강화 우려...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조건 부과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세워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과기부는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의 조건을 부과했고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과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조건으로는 첫째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과기부는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의 조건을 부과했고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아울러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21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변경허가 2건에 대해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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