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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산불 보상금 60% 한도 지원 합의…950억 예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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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회' 전원합의 의결
임야 및 분묘 피해 보상금은 40%로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원회'는 전원합의로 산불 피해 보상을 합의 의결했다. 

먼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임야 및 분묘 등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로 제한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피해 보상액은 대략 9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해당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닌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했다는 점도 명확이 했다.     

한전은 이번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현장부수를 설치하고, 피해민과의 개별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속초산불 피해 비대위 주민과도 조만간 보상 방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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