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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대법원, 음향기기업체 대표 상고 기각
브로커 동원 입찰정보 미리 빼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에게 4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김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을 신규 도입, 총 166억원 상당 계약이 체결됐다.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챙긴 혐의,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확성기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던 만큼 공정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제품을 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정보를 입수하고 유리한 제안요청 평가표를 작성해 확성기 사업에 입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써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된 확성기 사업은 공정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임직원들은 국산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거나 국산 제품이라고 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이 범행으로 소홀이 집행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같은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또 조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씨는 징역1년6월,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양주시 시의원 임모씨는 징역2년6월이 확정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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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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