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파이시티 대표 진술로 브로커 유죄 인정한 2심은 잘못"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6:01

청탁비용 4억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정배 대표 증언 신빙성·조서 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파이시티 비리 사건' 브로커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법정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6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주식회사 파이시티는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옛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이 씨는 이 대표에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최시중 당시 한국갤럽 회장(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하니 인맥을 활용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씨는 파이시티가 서울시 소관인 해당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청탁 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단순 전달자로서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씨의 수수행위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가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은 부분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 보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07년 12월 대선 이후에는 최 전 위원장이 아닌 이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 대표의 법정 진술과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은 2심 유죄 판단 근거에 대해 "검사는 이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진술조서는 이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증거로 허용하면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거들은 서로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대표의 법정진술, 이 대표의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일부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