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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1:33

<지점장·부장 승진>

◇금융센터장

▲반월중앙 조용출

 

◇지점장

▲가산하이테크 염은숙 ▲가톨릭회관 이미영 ▲구로동 신승관 ▲구로본동 신상국 ▲금천구청 변순각 ▲금호동 이용우 ▲길음뉴타운 김종우 ▲낙성대역 박태준 ▲남대문시장 강귀순 ▲답십리 장은식 ▲독산남 김해주 ▲독산지식산업센터 정민우 ▲면목동 이동일 ▲방화역 전영일 ▲삼풍 이기호 ▲상계동 변대성 ▲상계역 이명우 ▲상암동 이태현 ▲서강대 김현주 ▲성북구청 김지형 ▲송파개롱역 최성필 ▲숭실대학교 김대희 ▲신길서 손영주 ▲신길중앙 조백현 ▲신림2동 박상철 ▲신림남부 안경수 ▲신월동 김학연 ▲신월중앙 강승만 ▲양재북 박재신 ▲언주역 황영석 ▲역촌동 엄세현 ▲용산전자랜드 신승일 ▲원효중앙 임용성 ▲자하문 김현수 ▲중화동 안광해 ▲풍납동 양일권 ▲한경미디어 정인현 ▲회기동 고재경 ▲옥련동 김경헌 ▲인천논현역 김창진 ▲인천 신진희 ▲곤지암 최영석 ▲광명7동 고필권 ▲교하 권태준 ▲구성역 박제성 ▲김포양촌 김운 ▲덕소 손성영 ▲문산 김주석 ▲미금역 김용배 ▲민락동 고만석 ▲부천중앙 하정진 ▲분당차병원 김경희 ▲석수동 최규석 ▲수원북 김남식 ▲안산외국인금융센터 박천재 ▲안성 신용기 ▲안중 김창헌 ▲역곡 강재훈 ▲운정 신충섭 ▲월피동 이규영 ▲의정부금오 황문자 ▲일산덕이 명호찬 ▲일산백마 이정현 ▲일산위시티 심재희 ▲일산후곡 박은혜 ▲파주남 박석철 ▲평촌스마트스퀘어 배수범 ▲포천 박관석 ▲풍무동 박충근 ▲호평 이재영 ▲화성팔탄 강대웅 ▲회룡역 김영아 ▲대덕 김승섭 ▲대전중앙 임종백 ▲용문역 김대용 ▲철도타워 김성환 ▲아산배방 김택수 ▲아산테크노밸리 고광석 ▲충북혁신도시 선희현 ▲기장 김윤영 ▲부산명지 송영웅 ▲부산미음산단 정주한 ▲부산정관 최영곤 ▲센텀파크 문병국 ▲토곡 김희량 ▲울산구영 이현진 ▲거제 임관율 ▲마산 제정구 ▲사천 정종일 ▲진주 김기훈 ▲진해 박창영 ▲통영 박위영 ▲대구노원동 이주선 ▲대구다사 최홍석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영화 ▲범물동 이학영 ▲칠곡 오종석 ▲김천 박희우 ▲외동산단 이상협 ▲광주금호 정진봉 ▲평동산단 임기선 ▲동광양 김정대 ▲KCA 방형진 ▲김제 염동희 ▲익산 이영석 ▲전주송천동 박준영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남대문 홍의석 ▲미래 송재형 ▲미래 심재용 ▲미래 성기완 ▲미래 임민석 ▲미래 장원영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정우 ▲김승용 ▲차성훈 ▲정상민 ▲김도훈

 

◇영업본부 지점장

▲강남1 정영희 ▲강남2 전미라 ▲강동강원 홍육희 ▲강서양천 김은경 ▲구로금천 이현숙 ▲서대문 이희수 ▲서초 박정순 ▲성북동대문 안은선 ▲송파 박지순 ▲영등포 길미선 ▲중부 윤진영 ▲경기중부 김시영 ▲경기동부 김혜경 ▲경기서부 문은희 ▲경기남부 김은숙 ▲경기북부 박태현 ▲충청북부 노기자 ▲부산중부 김현희 ▲부산경남동부 안소현 ▲경남 엄성희 ▲대구경북서부 배은희 ▲전북 안미선 ▲본점영업부 조순자 ▲공항금융센터 유호성

 

◇본부부서장

▲신탁부 박규목

 

◇본부부서 부장

▲부동산금융부 김용백 ▲투자금융부 김진표 ▲인사부 배태인 ▲인사부 김영곤 ▲트레이딩부 상태현 ▲여신업무센터 원종수 ▲디지털채널부 김규태 ▲개인심사부 허윤서 ▲중기업심사부 하중석 ▲중기업심사부 김현길 ▲중기업심사부 김동헌 ▲대기업심사부 정해영 ▲재무기획부 이종화 ▲프로세스혁신부 최봉계 ▲자금세탁방지센터 이준구 ▲검사실 전범재 ▲검사실 한창식

 

◇해외파견

▲중국우리은행 김득수

 

<지점장·부장 이동>

◇금융센터장

▲가든파이브 차재헌 ▲가락중앙 하원정 ▲가산IT 김태운 ▲강남교보타워 박완기 ▲구로디지털산단 정현배 ▲남역삼동 마덕환 ▲논현동 박영철 ▲논현역 최창호 ▲도곡동 허시영 ▲도산대로 이재영 ▲동대문 맹경숙 ▲동역삼동 허욱 ▲동자동 정인기 ▲마곡역 김태형 ▲매경미디어 송승현 ▲명동 김홍규 ▲무역센터 박기완 ▲문래동 임동미 ▲문정중앙 정찬호 ▲발산역 최승남 ▲방배동 김회종 ▲방이동 조동민 ▲법조타운 김병두 ▲사당역 방기정 ▲삼성동 정현옥 ▲서교동 허준길 ▲서소문 김봉옥 ▲서여의도 신영균 ▲서울디지털 이범용 ▲서울시청 김을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선 ▲서초 박종인 ▲선릉 구효진 ▲선릉역 이상민 ▲세운 이용건 ▲세종로 오우섭 ▲수서역 김동헌 ▲수유동 이혁종 ▲신림로 박공환 ▲신림역 김정호 ▲신반포 김상섭 ▲신사동 서오영 ▲신압구정 정평섭 ▲신정동 나규용 ▲아현동 최용열 ▲양재남 소춘수 ▲양재중앙 박세용 ▲여의도 문연천 ▲역삼역 김용빈 ▲연세 박일수 ▲영동 오갑록 ▲영등포중앙 김영철 ▲자양동 김진성 ▲잠실나루역 박성봉 ▲잠실역 김민수 ▲장한평 권진완 ▲중랑교 최영호 ▲중부 박문환 ▲천호동 김규백 ▲청담동 김용식 ▲충정로 신태용 ▲태릉역 박제원 ▲테크노마트 최연수 ▲포이동 노홍길 ▲한남동 강대현 ▲합정동 이동희 ▲남동공단 김형조 ▲만수동 최장순 ▲부평 김상철 ▲송도 김용수 ▲주안서 홍성문 ▲경기광주 최명환 ▲대화역 배한두 ▲동백 김동성 ▲동수원 안석종 ▲동탄중앙 서송석 ▲반월공단 이상혁 ▲발안 안대종 ▲병점 서영탁 ▲부천 박미경 ▲분당중앙 이재복 ▲삼성반도체 최은희 ▲서정동 송동길 ▲성남공단 강래만 ▲성남 이현 ▲송탄 유기덕 ▲수내역 이제영 ▲수원 김병수 ▲수원시청역 최상민 ▲신갈 지영진 ▲안산 김현창 ▲안양중앙 김건민 ▲영통 박용신 ▲오산 권태혁 ▲용인 김병선 ▲이천 송용섭 ▲인덕원 이명란 ▲일산중앙 유정근 ▲파주 윤유훈 ▲평촌 이관희 ▲하남 김균철 ▲하안동 조정준 ▲대전 권혁수 ▲엑스포 성열명 ▲유성 이원제 ▲천안중앙 윤각순 ▲오창 김희찬 ▲원주 안재설 ▲녹산공단 이정석 ▲모라동 전병조 ▲부전동 이상후 ▲사상 박선택 ▲신평동 서도영 ▲온천동 문해철 ▲울산중앙 박명훈 ▲김해 민병원 ▲양산 최동국 ▲창원 예철수 ▲대구혁신도시 권동문 ▲성서 문형도 ▲신암동 도광현 ▲경주 윤광준 ▲포항POSCO 권혁찬 ▲상무 양보경 ▲목포 이창호 ▲여천 강용원 ▲국민연금공단 박수영 ▲전주 정기성 ▲제주 김영주 ▲공덕동효성 신동준 ▲두산타워 임홍빈 ▲삼성타운 이상도 ▲수송동대림 전현기 ▲역전 송정준 ▲장충남 이우철 ▲CJ 박영하 ▲코오롱타워 정성엽 ▲판교테크노벨리 이정석

 

◇지점장

▲가락동 오완식 ▲가산벤처 김화영 ▲가양동 장효정 ▲강남역 김한주 ▲강남 임윤균 ▲강서구청 배효형 ▲개포동 배수길 ▲갤러리아팰리스 최연수 ▲거여동 이재환 ▲고덕 홍광일 ▲광화문 곽용섭 ▲교대역 한오현 ▲구로중앙 김순희 ▲국민대학교 김은숙 ▲남가좌동 장재호 ▲남부터미널 이상협 ▲노량진 김동완 ▲당산동 이종영 ▲대림3동 추연석 ▲대방동 문성욱 ▲대치남 김국성 ▲대치동 서대원 ▲대흥역 오민규 ▲도곡로 신진호 ▲도곡스위트 박미화 ▲독립문 노주호 ▲독산동 손호정 ▲동소문로 성병용 ▲망우동 임상수 ▲목동남 성경희 ▲목동중앙 김재천 ▲미아동 이한승 ▲미아역 박제상 ▲방배본동 김경한 ▲방학동 이호현 ▲보라매 류창원 ▲보문동 오택연 ▲봉천중앙 이상용 ▲삼성로 박철호 ▲삼성중앙역 태용구 ▲상도동 정원영 ▲상봉동 한동일 ▲서울대입구역 김상미 ▲서울시설공단 고강배 ▲서초로 양인호 ▲석계역 오영주 ▲선릉중앙 김성길 ▲성균관대학교 이서진 ▲성수남 이미선 ▲소공동 김웅태 ▲숭실대역 김세흔 ▲시흥동 윤상구 ▲신당역 서인덕 ▲신도림동 권기진 ▲신월북 박국재 ▲신청담 권현희 ▲신촌 김영민 ▲아시아선수촌 고순일 ▲암사역 김형석 ▲압구정동 정동일 ▲압구정로데오 조태희 ▲압구정현대 하장호 ▲양평동 이상근 ▲언주로 조한웅 ▲여의도북 허희숙 ▲역삼동 오현주 ▲연신내 천재민 ▲연희동 김성미 ▲영등포유통상가 백혁 ▲올림픽 방민영 ▲왕십리역 안창근 ▲용산역 정광호 ▲용산 장동식 ▲워커힐 박헌우 ▲을지로 김형수 ▲응암로 정위현 ▲이수역 박노석 ▲잠실새내역 주성하 ▲잠원동 송태범 ▲장안동 박종민 ▲장위동 권오준 ▲재동 김신흥 ▲전농동 강철희 ▲종로YMCA 최윤호 ▲종암 허철 ▲중계2동 김동현 ▲중계동 이충환 ▲중곡동 임경호 ▲중앙대학교 이남구 ▲창동 윤재호 ▲청계 김광년 ▲청담중앙 심경화 ▲코엑스사거리 안재환 ▲코엑스 김수남 ▲평창동 조희숙 ▲학동 이승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희성 ▲한남빌리지 조승완 ▲혜화동 심근섭 ▲홍익대 이경태 ▲홍제동 김호상 ▲효자동 홍성진 ▲가좌공단 김재영 ▲검단신도시 조성욱 ▲구월동 권유성 ▲부평중앙 문인수 ▲석남동 오세윤 ▲작전역 강미화 ▲주안공단 이기선 ▲주안 김대일 ▲과천 전재석 ▲광명 고영준 ▲구리역 강호근 ▲구성 최재원 ▲권선 최문현 ▲김포장기 홍종봉 ▲김포 최정복 ▲도농 박정훈 ▲동의정부 이윤은 ▲동탄산단 박기운 ▲동탄테크노밸리 박상은 ▲망포역 최원석 ▲별내신도시 이승익 ▲부천중동 신선화 ▲분당구미동 박종욱 ▲분당정자 전상훈 ▲비산동 전경준 ▲산본 한민수 ▲삼성디지털시티 주은화 ▲삼송 조영신 ▲상대원동 이경민 ▲상동역 김기동 ▲상록수 이현미 ▲선부동 김종만 ▲수지동천 이승욱 ▲수지상현 권동순 ▲수지 김성준 ▲시화센트럴 고창삼 ▲시흥 김희완 ▲신봉 윤은숙 ▲신영통 진은희 ▲안산남 서상근 ▲원당 송인태 ▲의정부 윤종택 ▲이매동 이은영 ▲일산 이문형 ▲정왕동 이경성 ▲죽전 송양진 ▲중산 안창호 ▲천천동 이정상 ▲한일타운 김흥래 ▲호계동 강항준 ▲화성봉담 한순배 ▲대전북 박한수 ▲세이 양하모 ▲카이스트 민복기 ▲당진 함근석 ▲삼성디스플레이 김형주 ▲세종조치원 김형태 ▲천안산단 전원목 ▲속초 권용섭 ▲원주중앙 한관희 ▲춘천 오광호 ▲구포 전진영 ▲남천동 이민구 ▲동래 정재훈 ▲르네시떼 김기만 ▲마린시티 김병훈 ▲망미동 박은숙 ▲반여동 김상수 ▲부산거제동 권택흠 ▲서면 김욱식 ▲센텀시티 임명자 ▲수영역 김정석 ▲연산중앙 김종윤 ▲영도 이상진 ▲온천남 최성조 ▲중앙동 정옥태 ▲초량 임대진 ▲하단동 한시용 ▲화명동 하기호 ▲공업탑 서흥수 ▲울산북 박호원 ▲진영 백인근 ▲창원토월 김태식 ▲대구용산동 차종엽 ▲대구중동 김용한 ▲범어동 박춘규 ▲성서공단 주봉철 ▲침산동 김기훈 ▲평리동 장재선 ▲경산 김재경 ▲안동 나상철 ▲왜관공단 구대회 ▲포항연일 신상갑 ▲포항 정영호 ▲POSCO타운 신창섭 ▲광주첨단 김성주 ▲봉선동 정임순 ▲신창 윤석하 ▲순천 백미덕 ▲여수 조동성 ▲군산나운동 문성진 ▲군산 박영호 ▲전북혁신도시 송제환 ▲서귀포 서성웅 ▲신제주 김용표 ▲L.A 김창윤 ▲홍콩 성시천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최영민 ▲삼성 박성민 ▲삼성 최대해 ▲강남 김익진 ▲중앙 김광태 ▲중앙 이용규 ▲남대문 허승원

 

◇영업본부 지점장

▲공항금융센터 안차호

 

◇본부부서장

▲개인고객부 전필식 ▲영업추진센터 변의갑 ▲자산관리전략부 김영봉 ▲PB고객부 임영미 ▲제휴상품부 소환영 ▲기업고객부 곽훈석 ▲중소기업고객부 이동은 ▲글로벌전략부 임경천 ▲외환사업부 이원재 ▲자산수탁부 김형욱 ▲인재개발부 윤상규 ▲스마트앱개발부 한상일 ▲디지털영업추진부 양진모 ▲스마트고객부 한재철 ▲여신정책부 손형주 ▲개인심사부 유성호 ▲중기업심사부 이대열 ▲여신관리부 이상호 ▲프로세스혁신부 김호은 ▲자금세탁방지센터 조규태

 

◇본부부서 부장

▲영업추진센터 배연수 ▲PB고객부 안명숙 ▲인사부 남중우 ▲중기업심사부 김철광 ▲전략기획부 홍정수

 

◇해외파견

▲우리파이낸스미얀마 안정균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김홍주 ▲러시아우리은행 강기중 ▲브라질우리은행 신용창 ▲베트남우리은행 이명호 ▲베트남우리은행 권용규

 

◇지주사파견

▲조한래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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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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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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