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국세청 협업, 일감몰아주기 겨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20년 경자년(庚子年) 조성욱호 공정당국의 부당지원 조사가 강경해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 간 일감몰아주기 조사 협업이 전방위적인 칼날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도 집중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경쟁을 위한 '2020년 공정경제정책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상생문화 조성도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2.23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는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1일부터 공정위가 국세청의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를 공유받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CT 분야 독과점 남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되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겠다"며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 곳곳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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