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효성·대림 고발…공정거래법 위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퇴출위기에 처한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GE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에이디플러스디(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이용,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APD가 이를 이용해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체조사 결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림산업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해 효성에 과징금 29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 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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