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미국 석유화학업체에 피소…2심서 패소
대법 "계약상 미국법 적용해야…원심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장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제조 공정 도면을 제공했다가 미국 업체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을 당한 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국 석유화학업체 유오피 엘엘씨(UOP LLC)와 일본 자회사 닛키 유니버설 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UOP 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공장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UOP 측은 지난 1989년 효성과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를 말한다.
이후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프로필렌 제조 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 측은 이듬해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는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효성은 대림산업에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도면을 제공했고, 해당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효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효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기술정보와 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법은 효성이 UOP 측의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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