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부과된다. 그러나 1,3,6,9월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소 2.5%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061-530-5255)로 문의할 수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