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코오롱그룹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A(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B(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인보사의 초기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재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또한 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출시 당시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