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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03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4384건 14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한다. 종별 세액은 제1종은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이 부과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2020.01.09 rai@newspim.com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할 수 있다. 대전시 5개 구청 세무부서 및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전화 ARS(042-720-9000),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또는 스마트 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세입관리팀(042-288-2860)으로 문의해야 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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