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설 명정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허위 표기하는 등의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이뤄졌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2020.01.08 rai@newspim.com |
특히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고발·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현장의 위생 상태 불량으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DNA 동일성 검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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