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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혐의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9:1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법원 "공익 위한 행위"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개인 SNS에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을 게시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한 전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핌 DB]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즐거운' '재밌는'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구씨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고 본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구씨 요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전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번 재판은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마무리됐다.

검찰은 "'무책임한 아빠들, 엄마들'이라는 제목하에 이들의 실명,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와 전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 평결 했으며, 재판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한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 부인에 대한 욕설을 포함한 게시물을 SNS에 올린 전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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