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했다.
-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연 4%대 월수익을 받는다.
- LH 500가구 시범사업 후 9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월세주택에 전세거주 가능…임대인은 연 4% 월세 수익
사업 참여 희망하는 임대인·임차인 대상 공모 예정…자유 가입 조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월세로 나온 임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기관인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관리·운용하며 임대인에게는 연 4%대 월세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도입돼서다.
이에 따라 월세가 확대되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전세 거주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전월세 안정화기구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대인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이 본격 추진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도하는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임대인, 임차인과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의 연 4% 수준 월 수익으로 제공한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예치·운용·반환은 물론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 등도 함께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일각에 우려되고 있는 의무가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기피 현상과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리며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로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와 현행제도에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의 기본 검증을 토대로 선별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금리는 연 3~4%대로 시중 전월세전환율(5-6%대)보다 낮아 임차인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없다.
안정화 기구는 예치된 전세보증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이를 토대로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10월까지 선정하며 투자자는 11~12월 사이 모집한다. 이후 펀드 등록을 거쳐 입주 시점에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0.23~0.27%)도 줄어든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세 수입(연 4%대) 외 추가로 주택연금 수령(연 1~3% 내외)도 가능하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이 참여 신청 후 안정화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올해 5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9월말 사업 공고(향후 반기별 공고)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은 누구나 HUG 홈페이지 및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