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은 정당명칭 선택권 과도하게 침해"
"과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허용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비례자유한국당이 16일 '비례' 명칭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비해 위성 정당으로 만든 당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OO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과 관련, 16일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 측은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준위 측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준위 측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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