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90] 이해찬 "한국당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장 정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3:3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총선 공약으로 검토할 것"
"검찰, 최근 50년간 자기혁신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靑 출신, 특혜나 불이익 없다...공천 규칙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는지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는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4년차, 국민 삶에 확실한 변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양보했다"며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얻어야 하는 만큼 남은 3개월 동안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 있는 정당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각 당이 최선을 다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며 "모든 정당이 전국에 후보를 모두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인위적인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는 "좋게 말해야 위성정당이지 실상은 위장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서울 종로, 광진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 대표는 "사고지역이나 불출마 지역, 경쟁력 없는 지역 등 사유가 있는데 우선 사고지역과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만을 대상으로 논의했다"며 "단수공천 지역으로 할지 경선을 통한 지역일지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언한 하위 20% 평가자 20% 감산 원칙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하위 평가자들에게 비공개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여성 30% 의무공천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 검증을 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청와대 참모 출신 출마자들의 '사직서 릴레이'를 두고서는 "청와대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전부 출마하고 또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혜나 불이익을 주진 않고 미리 확정한 공천 규칙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으로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 적절한 역할을 맡기겠다"며 "당사에 상임고문실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오랜 기간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수혜가 늘어날 것을 다 감안해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외에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방안에 대해 총선 공약 포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국회의원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선거공약에 포함시킬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50년간 자기혁신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이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와 의식이 이렇게 팽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 요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저한테까지 와서 이야기했다"며 "그런 검찰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