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한 피랍' 김동식 목사 20주기..."납북피해자보상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7:37

탈북자 돕다 2000년에 북한에 납치...유해 송환은 아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납북 피해자 단체들이 고(故) 김동식 목사 피랍 20주기를 맞아 정부에 납북자 등의 송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등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납북자송환 국민촉구식'을 열고 "정부는 김 목사를 비롯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납북범죄 전문집단 규탄대회'에서 관계자들이 납북 장면 재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중국 옌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선교 활동을 하던 김 목사는 2000년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했다. 김 목사의 유해는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체는 "김 목사는 과거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채 20년이 되도록 김 목사의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북한은 6·25전쟁 당시 약 8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했고 전후에도 외국인을 납치해 스파이 양성 교육에 투입했다"며 "특히 1969년 KAL기 공중납치를 비롯해 수백 명에 이르는 어부들과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살인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김 목사의 납치범죄를 사죄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6·25납북피해자보상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을 즉각 정비해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