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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방통위 사전동의..."LG헬로도 재허가시 동일조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58

방통위 '패스트트랙'으로 심사 완료 "사업자 위한 배려"
협력업체 고용승계 문제는? SK 비정규직 기준 따를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를 마무리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개시된 지 15일(업무일 기준)만에 속전속결로 결론을 냈다.

케이블TV 인수 과정에서 방통위 사전동의 대상에 빠져 있었던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의 경우 7월 재허가를 받을 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에 적용된 사전동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사전동의 '패스트트랙'...28일→15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20 abc123@newspim.com

방통위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20일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후 15일만에 심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통상 이 같은 과정이 28일 가량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 것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전동의 심사 일정이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쳤음에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했다"면서 "합병법인이 유료방송 시장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와 관련해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은 35일이다.

허 위원은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해 재허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했고, 격리된 장소에서 심사하며 주요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주요조건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PP평가기준 마련 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 자료 제출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이다.

◆"7월 LG헬로비전 재허가시 동일조건 적용 검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LG헬로비전 역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철수 의원은 "PP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입규모 외에도 각각의 수신료 매출 비율 공개하도록 한 조건과 합병법인의 자체 콘텐츠 투자와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를 직접 투자를 구분하는 조건은, 동일 형태 사업자에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의 경우에는 이 합병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이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동일하게 적용할 방안이 있냐"고 사무처에 물었다.

이에 방통위 측 관계자는 "인수와 합병은 동일하다는 취지인데, 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소급해서 해당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7월 예정된 CJ헬로 재허가 시점에 동일 조건 부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면서 거들자 양한열 국장은 "과기정통부와 혐의하겠다"고 답했다.

◆ 합병의 '고용불안' 변수..."합병후 SK 비정규직 기준 따를 듯"

논란이 됐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은 합병 후 그룹 비정규직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조건으로 합병 후 인력 재배치 및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협력업체 계약 종 후속조치를 검토할 때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모회사인 SK텔레콤의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를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허욱 위원은 "계약 종료 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도 들어라라는 내용을 붙여 합병 법인이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서 "'계약 종료시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SK그룹이 지닌 비정규직 운영에 관련된 자체 기준에 따라가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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