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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07:59

1심 유죄→2심·대법 "사고 예상·회피 어려워"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1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18년 3월24일 밤 9시20분께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A씨(당시 60세)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야간에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밤에 갑자기 무단 횡단한 자를 쳤을 경우, 운전자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은 김씨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난 구간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직선 도로였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도 있었다"며 김씨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차체와 전조등 불빛으로 김씨 시야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됐고, 버스 뒤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못 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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