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도도 실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해야생동물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농가 등에 지원한다.
지난해 약 2억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해 모두 94곳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도왔으며 올해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해마다 반복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이달 말부터 각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포획포상금제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멧돼지 산란기로 인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