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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2월 6급 이하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09:46

◇ 5급 전보 : 4명
▲정책기획관 박미영 ▲건설관리본부 전윤식 ▲행정안전부 파견 이미경, 최연주

◇ 6급 승진ㆍ전보 : 197명
▲대변인 김근순 ▲인사혁신담당관 김숙자, 이재곤 ▲정책기획관 김종우, 김춘겸, 박진철, 임은실 ▲예산담당관 김현종, 한현숙 ▲법무담당관 박순영 ▲국제협력담당관 변창기, 이동윤 ▲정보화담당관 김미숙, 이진상, 김문정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성용 ▲안전정책과 김동식 ▲재난관리과 강현교, 김현임 ▲민생사법경찰과 김재연 ▲기업창업지원과 이현정, 최수희 ▲소상공인과 이태원, 정성호, 서명석 ▲농생명정책과 최경미 ▲과학산업과 배익수 ▲미래산업과 김해용 ▲기반산업과 이앵실, 엄인재 ▲자치분권과 전숙향 ▲운영지원과 강청모, 박명희 ▲세정과 김회경, 김기수 ▲회계과 이종후 ▲공동체정책과 남충희, 박연아 ▲사회적경제과 이지은 ▲교육청소년과 신선미 ▲가족돌봄과 송고운, 정용길 ▲체육진흥과 한미경 ▲관광마케팅과 김지황 ▲복지정책과 김대일, 정수현 ▲노인복지과 안병철 ▲장애인복지과 노태화 ▲위생안전과 박현숙, 한기태 ▲기후환경정책과 표경숙 ▲미세먼지대응과 이선희 ▲맑은물정책과 강나율, 권경숙, 최정식 ▲공원녹지과 고영수 ▲생태하천과 이재만 ▲버스운영과 신석철 ▲운송주차과 연진욱 ▲건설도로과 서현철 ▲트램건설과 오승택 ▲도시재생과 김홍일, 박영민, 장란순, 이연주 ▲주택정책과 손민호, 양윤정 ▲도시경관과 김성동 ▲토지정보과 류문선 ▲의회사무처 양시영, 이주하, 윤승상, 최영호 ▲감사위원회 서재식, 오정균, 오태훈, 이교숙 ▲인재개발원 권영길, 김현아, 서복동, 이완석, 이정숙 ▲농업기술센터 이국래 ▲상수도사업본부 강옥영, 권태규, 김국태, 박상문, 박순희, 박종화, 백윤수, 유영권, 임지해, 이동수, 이일희, 조현희, 황선일 ▲건설관리본부 강영구, 김재홍, 김좌겸, 박성규, 박양일, 이성순, 임종성, 함준석 ▲한밭도서관 황선애 ▲여성가족원 백유민, 이순옥, 이인환 ▲공원관리사업소 정승희, 조능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선주, 오민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영석 ▲차량등록사업소 송명재 ▲하천관리사업소 김태길, 박정민, 조해주 ▲한밭수목원 이재만, 이회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김선예, 박순희 ▲대전시립박물관 김은영 ▲동구 김선옥, 김종식, 박세훈, 박소윤, 이성희, 이정율, 이진민, 조낙현, 조미원, 지두환, 하정희 ▲서구 권정희, 김정은, 백영석, 유진숙, 이경숙, 이윤정, 최성옥, 허강 ▲유성구 강기호, 곽병수, 김기세, 오석민, 윤인구, 이효진, 홍석환 ▲대덕구 곽민규, 길명화, 김영봉, 김정옥, 김정하, 김혜숙, 박근옥, 이명란, 이종석, 이한솔, 정윤희 ▲중견간부양성과정 고재섭, 김경혜, 김남숙, 김은일, 김정아, 류충희, 박미란, 박미영, 서병규, 송창기, 신세라, 오진세, 우은경, 유영찬, 이기승, 이상신, 이석민, 이수강, 이양학, 이연희, 정병택, 정진, 정희선, 조영화, 차상우, 최규란, 최돈묵, 최영미, 최윤정, 최형준, 한수진, 한영구, 허세권 ▲글로벌리더과정 김미경 ▲행정안전부 파견 김철기, 오경진 ▲국토교통부 파견 고영복 ▲대전지방경찰청 장지훈

◇ 연구사(학예ㆍ보건ㆍ환경) 전보 : 6명
▲문화유산과 김보배 ▲보건환경연구원 신나일 ▲상수도사업본부 지영선 ▲중견간부양성과정 김기범, 송영주, 정경희

◇ 7급 승진ㆍ전보 : 132명
▲대변인 박광용, 최용성 ▲정책기획관 구자혜, 김현율, 임영묵 ▲예산담당관 현인창 ▲법무담당관 이돈구 ▲국제협력담당관 김대현, 방선희 ▲성인지정책담당관 김용란, 이정미 ▲정보화담당관 박태준 ▲안전정책과 송수정 ▲일자리노동경제과 강윤미 ▲소상공인과 송광성, 한호준 ▲투자유치과 진선희 ▲농생명정책과 송승호 ▲미래산업과 정주희 ▲자치분권과 김원영, 김정훈 ▲운영지원과 심규열, 양보형, 이후재, 조지호, ▲시민봉사과 서성연, 이성옥 ▲세정과 박병원, 진성옥 ▲회계과 서여름, 여재성, 이장수, 전현진, 한명희, 박정균 ▲청년정책과 이혜연 ▲교육청소년과 박운영, 박효은 ▲문화예술정책과 김평섭 ▲체육진흥과 궉미현, 정상헌 ▲문화유산과 연규진 ▲복지정책과 정주희 ▲노인복지과 송은실, 양제식 ▲장애인복지과 김대열, 장주희 ▲보건의료과 전현진 ▲기후환경정책과 한승호 ▲맑은물정책과 강전홍 ▲공원녹지과 김영철, 박천규 ▲공공교통정책과 강연주 ▲건설도로과 권오완, 박순희 ▲트램정책과 김진아 ▲도시정책과 최희조 ▲도시정비과 손동민 ▲주택정책과 서유경 ▲토지정보과 박정근, 최경일 ▲의회사무처 남미숙, 박상진, 송치윤, 안준모, 조중연 ▲감사위원회 문병진, 송종용, 정광영 ▲인재개발원 이현주 ▲상수도사업본부 류소정, 박보영, 신현모, 오동석, 임동학, 임재일, 장선익, 조성교, 주현성, 최은숙, 황상일 ▲건설관리본부 김윤정, 김진욱, 박형래, 변은영, 육관수, 여계연, 이정철, 정그림, 조기덕, 조남경 ▲시립미술관 안관욱 ▲여성가족원 박병삼 ▲공원관리사업소 김정규, 김정기, 윤석광, 김성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고재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수정 ▲차량등록사업소 강형준 ▲하천관리사업소 김승호, 류제훈 ▲한밭수목원 박지윤, 이용수, 천관훈 ▲동구 김가람, 김동희, 김윤지, 김희용, 노현정, 설정민, 성선용, 이건우, 이승훈, 정문희, 정민호, 한미영 ▲서구 곽현정, 금현아, 이소영, 이지은, 최보람 ▲유성구 김준호, 송주영, 문혜란 ▲대덕구 류연희, 박성언, 백종현, 신기훈, 조정만, 한유정, 홍광의

◇ 8급 승진ㆍ전보 : 74명
▲대변인 조수현 ▲정보화담당관 이형석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재호 ▲농생명정책과 강수경 ▲자치분권과 한지혜 ▲회계과 문희원 ▲사회적경제과 박호현 ▲노인복지과 전진아 ▲미세먼지대응과 이인희 ▲공공교통정책과 이광재 ▲운송주차과 김주완 ▲토지정보과 이성걸 ▲인재개발원 김동진, 박문희 ▲보건환경연구원 김유나, 주형준 ▲상수도사업본부 김수희, 김유진, 박예슬, 박한울, 설재영, 윤새롬, 이아람, 임주혜, 홍석곤, 홍성현 ▲건설관리본부 김용운, 김유나, 이찬주, 임록근, 전형석, 정효진 ▲한밭도서관 김태석, 민희정 ▲여성가족원 서성원, 정경민, 정상희, 조동립, 조서연 ▲차량등록사업소 박정재 ▲하천관리사업소 김찬중, 신승훈 ▲한밭수목원 성열우, 천경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홍서준 ▲동구 안치현, 이수지, 이원헌 ▲서구 박민수, 박연환, 오현정, 이송이, 이정연, 임아정, 정재훈 ▲유성구 박혜음, 신웅주, 오승현, 이민영, 이정원, 정민화, 정재훈, 주현민, 지선구 ▲대덕구 김선호, 김해준, 남정웅, 박홍진, 송혜영, 이수원, 이학윤, 임지연, 최정순, 황건하

◇ 9급 전보 : 10명
▲스마트시티담당관 손제욱 ▲기반산업과 경현호 ▲가족돌봄과 김수경 ▲위생안전과 권선아 ▲상수도사업본부 여인재 ▲건설관리본부 박정희, 이건희 ▲한밭도서관 신태헌 ▲차량등록사업소 이현재 ▲서구 송교정

◇ 신규발령 : 90명 / 연구사, 7급, 9급
▲인사혁신담당관 강소민 ▲정책기획관 이지민 ▲법무담당관 조샘이, 조영현 ▲국제협력담당관 박이선 ▲정보화담당관 권다영, 양혜진 ▲스마트시티담당관 이동훈 ▲안전정책과 최유리 ▲재난관리과 김성욱 ▲민생사법경찰과 박슬기 ▲기업창업지원과 이소안 ▲투자유치과 김은형 ▲농생명정책과 서수정, 양수영 ▲기반산업과 정대영 ▲운영지원과 이나라 ▲시민봉사과 이현아 ▲회계과 천성화 ▲공동체정책과 이현정 ▲사회적경제과 명진욱, 이순태 ▲가족돌봄과 박소연 ▲문화예술정책과 정서율 ▲체육진흥과 이정화 ▲관광마케팅과 박혜민, 오여경 ▲보건의료과 장영주 ▲기후환경정책과 권은혜 ▲공원녹지과 박채원 ▲생태하천과 정은령 ▲공공교통정책과 김민희 ▲버스운영과 김민지, 김선준 ▲트램정책과 윤인수 ▲도시광역교통과 김수윤 ▲도시정책과 이관규 ▲주택정책과 현수진 ▲토지정보과 유수연 ▲의회사무처 최영록 ▲감사위원회 한수지 ▲인재개발원 전수빈 ▲보건환경연구원 김지민, 김현희, 문현이, 박은지, 양재원, 정보배 ▲농업기술센터 이용준 ▲상수도사업본부 곽진선, 권수아, 김민수, 김소현, 김예지, 김희태, 목경호, 박세환, 백진수, 신지연, 양지수, 육소원, 이슬, 임형아 ▲건설관리본부 김준상, 남준희, 이우재, 이재욱 ▲한밭도서관 양혜연 ▲여성가족원 김재이, 서효림 ▲공원관리사업소 김선구, 김의태, 이유진, 이창재, 최은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찬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성상모 ▲차량등록사업소 고다영, 김효정, 백은혜, 이정화, 정예진, 진주희, 최세린 ▲대전예술의전당 전민경, 차정인 ▲하천관리사업소 정지연 ▲한밭수목원 윤병준 ▲대전시립박물관 송영은, 이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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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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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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