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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팀장 전윤경

◇대검찰청 전출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임희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김형수 ▲대전지검 차장 임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김성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정민 ▲인천지검 형사2부장 신승희 ▲청주지검 형사1부장 정희도 ▲강릉지청 지청장 이진수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선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서울고검 전출

▲춘천지검 차장 이선욱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명점식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박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이영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정희원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배창대 ▲광주지검 형사3부장 김영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박영진 ▲대구지검 강력부장 김정헌

◇대전고검 전출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용빈

◇광주고검 전출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서울중앙지검 전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형사1부장 정진용 ▲대전지검 형사1부장 전양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김남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형사1부장 허정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안동지청 지청장 김용규 ▲창원지검 형사4부장 장윤태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상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김영철 ▲서산지청 형사부장 이상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김정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광렬 ▲부산지검 공판2부장 위수현 ▲부천지청 부부장 마수열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성원

◇서울동부지검 전출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광주지검 차장 정규영 ▲순천지청 형사1부장 이성일 ▲수원지검 제2차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창수 ▲성남지청 공판부장 유지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남부지검 전출

▲청주지검 차장 신응석 ▲제주지검 차장 나병훈 ▲마산지청 지청장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현 ▲천안지청 차장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변필건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동수 ▲서울고검 검사 임대혁

◇의정부지검 전출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 ▲춘천지검 형사1부장 김정호 ▲고양지청 차장 홍종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허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진철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서울고검 검사 김현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원익

◇고양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1차장 이준식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도완 ▲고양지청 공판부장 이동원

◇인천지검 전출

▲성남지청 지청장 주영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정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대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호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송지용 ▲부산지검 외사부장 신동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권내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수민

◇부천지청 전출

▲울산지검 차장 김후균 ▲부천지처어 공판부장 박주성

◇수원지검 전출

▲대구지검 제1차장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병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상용

◇성남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장동철 ▲서울고검 검사 진정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단성한 ▲안양지청 형사3부장 김제성

◇여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

◇평택지청 전출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안산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경순 ▲안산지청 공판부장 김은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상철

◇안양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유병두 ▲전주지검 차장 이성규 ▲수원고검 검사 하신욱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원지

◇춘천지검 전출

▲서울고검 검사 황현덕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김명수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강릉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오현철

◇원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의정부지검 부부장 김종현

◇대전지검 전출

▲안산지청 지청장 강지식 ▲부산동부지청 차장 옥성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윤진용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박하영

◇홍성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김현수

◇서산지청 전출

▲안산지청 차장 박길배 ▲인천지검 부부장 김남훈

◇천안지청 전출

▲인천지검 제2차장 김종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정경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성준

◇청주지검 전출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양인철

◇충주지청 전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도균

◇영동지청 전출

▲안산지청 부부장 용성진

◇대구지검 전출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남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부산고검 검사 심재계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손석천 ▲군산지청 지청장 박억수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인천지검 강력부장 문영권 ▲대구지검 공판1부장 이정렬

◇대구서부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이용일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고양지청 형사1부장 강남수 ▲대검찰처어 검찰연구관 이지연

◇안동지청 전출

▲의정부지검 차장 최성필

◇경주지청 전출

▲서울고검 검사 김찬중

◇포항지청 전출

▲대구지검 제2차장 송강

◇김천지청 전출

▲성남지청 차장 정영학

◇부산지검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신성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종근 ▲대구고검 검사 배성효 ▲홍성지청 지청장 정대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신형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 ▲인천지검 형사4부장 황금천 ▲부산지검 공판1부장 고진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정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민석

◇부산동부지청 전출

▲김천지청 지청장 이준엽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나창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병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부산서부지청 전출

▲수원지검 제1차장 김지용 ▲진주지청 지청장 박상진 ▲전주지검 형사2부장 김선문

◇울산지검 전출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부장 이형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원주지청 형사1부장 신대경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대건

◇창원지검 전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채석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윤원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민우

◇목포지청 전출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위성국

◇순천지청 전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김욱준 ▲안양지청 차장 서성호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정효삼

◇전주지검 전출

▲안양지청 지청장 최용훈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조석영 ▲전주지검 형사1부장 노진영

◇군산지청 전출

▲창원지검 차장 박재휘

◇제주지검 전출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준영

◇타기관 파견 복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문지선 ▲인천지검 부부장 이창온 ▲대전지검 부부장 권현유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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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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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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