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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사업에 100억원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47

3인 이상 또는 단체 제안 사업에 최대 5억원
2월 28일까지 접수, 시민투표 등 거쳐 12월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2월 28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행정 담당자와 숙의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민관이 협의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관 숙의를 통한 제안사업의 보완, 발전과 실행과정의 시민 참여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광역제안형 사업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 광역협치형 사업 단계별 진행 절차 [사진=서울시] 2020.01.28 peterbreak22@newspim.com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심사, 시민 엠보팅(m-voting) 등을 통해 선정된다. 이후 최종 관문인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1년에 실행할 광역협치형 사업이 결정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서류와 면접 등 심사절차를 밟는다.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시민 제안자와 부서 담당자가 숙의과정(전체숙의, 심층숙의)에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한다. 심사회의, 한마당 총회, 시의회 심의에 모두 통과하면 내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

심사 과정에서도 협치 친화적 절차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외에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을 대상으로 협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광역협치형 사업은 제안대상으로 협치정책사업 추가, 사전 컨설팅 도입 등 기존 방식에서 공론․숙의가 강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협치정책사업은 사업 실행 이외에도 공론과정을 병행해 유관 정책을 설계 제안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참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해 제안서 작성 안내 등 시민 역량을 증진시킨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2개구 이상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원 미만이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첨부된 사업 신청서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의 사전 신청에 한해 진행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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