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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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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30일 김기춘·조윤선 등 상고심 파기환송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 인정되나 사안별로 추가 심리해야"
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죄를 모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 자체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나 개별 사안 별로 해당 범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합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해서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합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림의 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증거능력 관련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고 박상옥 대법관은 해당 범죄 해석에 대해 또다른 별개 의견을 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실장은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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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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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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