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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49

대법원 전원합의체, 30일 김기춘·조윤선 등 상고심 파기환송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 인정되나 사안별로 추가 심리해야"
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죄를 모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 자체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나 개별 사안 별로 해당 범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합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해서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합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림의 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증거능력 관련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고 박상옥 대법관은 해당 범죄 해석에 대해 또다른 별개 의견을 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실장은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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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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