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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귀화시험 토요일만 시행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2:00

법무부 장관에 "시험요일 다양화해야"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귀화시험을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중동포인 A씨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귀화시험이 토요일마다 열리는 탓에 단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종교의 신자로, 토요일에 예배 외 다른 세속적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을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또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등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토요일에만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1년에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 시험날짜를 일요일로 바꾸더라도 법무부의 정책 편의성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B씨가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낸 진정과 관련해서도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B씨 종교 역시 토요일에는 세속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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