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중교통·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2.03 yb2580@newspim.com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같은 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