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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 수용시한 재연장 요청키로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08:30

3일 이사회서 결론 못내…추후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결정시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사진=하나은행]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기한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들에 지난달 8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밝히도록 했지만, 이달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줬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하나은행은 지난달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분쟁조정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왔다. 은행 협의체는 분쟁조정 이후 절차인 자율조정 진행시 은행들이 꾸리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는 것이 골자인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코 배상을 결정한 것은 6개 은행 중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4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사외이사가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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