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권 이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을 공식 통지했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달 말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발송은 승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조만간 입대하게 됐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의 입대 날짜는 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