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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국 방문자, 증상 없어도 입영 연기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7:29

고열 있는 병역검사자·사회복무교육 대상자 귀가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우한시 등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 환자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병무청은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검사장과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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