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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중기·자영업자 법인세·부가세 납부 9개월 연장…지방세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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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피해 납세자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중지
원부자재 수급 차질 업체, 관세 납기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관광업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 지원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6일부터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또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은 일차적으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다.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도 6개월 이내 연장, 추가로 6개월 재연장 가능하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위한 관세 지원대책도 6일부터 실시된다.

우선 피해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의 납기연장·분할납부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된다. 피해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서류제출 없이 전산신고(P/L, paperless)로 대체해 신청 당일에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된다. 전국세관 정식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가 가능하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하는 '입항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도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업체가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권역별 6개의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기업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6일부터 수출액과 반출량을 모두 고려해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해 위생 및 의료용품의 수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를 수출하면 휴대반출 혹은 간이수출 신고를 해야한다. 같은 금액조건 하에서 301~1000개를 수출하면 간이수출 신고대상이 된다. 총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출물량이 1000개를 넘을 경우 정식수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심사 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에 대해서는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즉시 지원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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