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처리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오는 10일 올해 첫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에 나선다.
이번 회기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의결안,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오는 10일 올해 첫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에 나선다.[사진=여수시의회] 2020.02.07 jk2340@newspim.com |
처리안건은 조례안의 경우 제정 6건, 개정 6건 등 12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이다.
또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여수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발의된다.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수장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등도 발의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올해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의 건전 운영,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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