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영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는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지적장애를 고려해도 재판 내내 후회나 반성,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문이 잠겨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였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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