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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개 유치원∙학교 휴업…강남4구 32개교 긴급 휴업명령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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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학교에 수업일수 10분의1 단축 허용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7일 오전 10시 기준 647개 유치원∙학교가 개학연기 또는 휴업했다고 밝혔다. 12개 학교가 정상수업에 들어갔지만, 67개 학교가 새로 휴업에 들어가면서 전날(592개)보다 55개 늘었다.

휴업은 유치원이 459개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06개, 중학교 33개, 고등학교 44개, 특수학교 5개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36개, 광주 159개, 전북 135개, 서울 98개, 인천 12개, 충남 5개, 부산·충북 각 1개 등이다.

서울은 전날보다 40개교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긴급명령에 따라 5번 확진자가 거주 또는 장시간 체류한 중랑∙성북구 42개 유치원∙학교가 전날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19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송파구 일부 학교도 긴급 휴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4개 지역 32개 학교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휴업명령은 지난 5일 성북∙중랑구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 휴업 명령이 내려진 학교는 유치원 9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15개, 강남구 4개, 영등포구 12개, 양천구 1개 등이다. 휴업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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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학교들은 171일만 수업하면 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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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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