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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8:03

◆ 유.초.특수 교장 승진

▲ 대천초 권은숙 ▲ 대산초 김경란 ▲ 서동초 김미영 ▲ 경진초 김봉희 ▲ 칠곡초 김세환 ▲ 구지초 김주경 ▲ 관남초 김지태 ▲ 봉덕초 류명순 ▲ 침산초 박명희 ▲ 비산초 박영순 ▲ 해안초 박정식 ▲ 범물초 배득순 ▲ 남명초 손정화 ▲ 달산초 송경애 ▲ 달성초 이종숙 ▲ 성북초 이현주 ▲ 대봉초 전경희 ▲ 사수초 조광미 ▲ 태전초 황덕근 ▲ 중앙초 김송욱 ▲ 태암초 박화자 ▲ 도림초 배은희 ▲ 동덕초 윤정희 ▲ 성동초 천민필

◆ 유.초.특수 교장 중임

▲ 세천유 김월계 ▲ 신천가온유 김일욱 ▲ 자연누리유 김정희 ▲ 황금유 박명숙 ▲ 삼영유 윤덕희 ▲ 월배유 이덕주 ▲ 남양학교 이숙희 ▲ 동산초 김경옥 ▲ 만촌초 김미숙 ▲ 화동초 김숙자 ▲ 동신초 김영옥 ▲ 사월초 김은희 ▲ 매호초 김일 ▲ 월배초 김지숙 ▲ 덕성초 노미란 ▲ 한샘초 반해정 ▲ 함지초 이성태 ▲ 장산초 이인숙 ▲ 송일초 이준호 ▲ 율원초 임현혜 ▲ 대진초 장명순 ▲ 경운초 최순희 ▲ 칠성초 황경숙

◆ 유.초.특수 교장 전보

▲ 대명초 권미숙 ▲ 세현초 김승회 ▲ 죽곡초 김위향 ▲ 고산초 김정희 ▲ 포산초 김정희 ▲ 이곡초 김주석 ▲ 지산초 김태선 ▲ 관음초 김한식 ▲ 화원초 김훈술 ▲ 신월초 김희자 ▲ 대남초 류춘원 ▲ 성곡초 박성호 ▲ 죽전초 배이화 ▲ 용천초 빈중섭 ▲ 명곡초 송창익 ▲ 동평초 신명숙 ▲ 한솔초 오순화 ▲ 대서초 이동화 ▲ 남부초 이임락 ▲ 남산초 장영숙 ▲ 범일초 정미희 ▲ 월촌초 조경희 ▲ 동촌초 지승욱 ▲ 복명초 채정순 ▲ 용지초 천민해 ▲ 노전초 최성기

◆ 유.초.특수 교장 전직

▲ 숙천초 윤여선 ▲ 들안길초 이윤옥 ▲ 남동초 임춘우 ▲ 한실초 정병원 ▲ 학남초 허미정

◆ 유.초.특수 교장 초빙

▲ 남대구초 구영미

◆ 유.초.특수 교감(원감) 승진

▲ 동문초 고경임 ▲ 서촌초 두선미 ▲ 중앙초 박지윤 ▲ 황금초 여상한 ▲ 성동초 유명희 ▲ 입석초 장은숙 ▲ 새론초 조정숙 ▲ 송정초 지명주 ▲ 비봉초 김철완 ▲ 북비산초 노인순 ▲ 중리초 문성순 ▲ 북부초 배영희 ▲ 북대구초 이경미 ▲ 침산초 이순식 ▲ 삼영초 이주형 ▲ 태전초 이채윤 ▲ 영선초 강경택 ▲ 월암초 남윤모 ▲ 성서초 박남순 ▲ 본리초 박진아 ▲ 신월초 박해영 ▲ 봉덕초 신영주 ▲ 세천초 신미경 ▲ 비슬초 한미영

◆ 유.초.특수 교감(원감) 전보

▲ 세천유 박경화 ▲ 한실초병설유 서순남 ▲ 대실유 채정화 ▲ 비슬유 황은숙 ▲ 만촌초 강혜경 ▲ 해서초 공영순 ▲ 들안길초 권금자 ▲ 매동초 김명희 ▲ 명덕초 김미경 ▲ 봉무초 김미향 ▲ 용지초 김승남 ▲ 동촌초 김은정 ▲ 효동초 김태희 ▲ 동일초 백면희 ▲ 사월초 변순덕 ▲ 범어초 송의연 ▲ 청림초 이상기 ▲ 동산초 이양희 ▲ 신천초 정경숙 ▲ 동신초 채태희 ▲ 동도초 한찬 ▲ 성북초 권오걸 ▲ 비산초 김성옥 ▲ 경운초 김영자 ▲ 칠성초 이용락 ▲ 달산초 장순희 ▲ 인지초 정영미 ▲ 칠곡초 정윤희 ▲ 강북초 최영란 ▲ 관남초 최영분 ▲ 태암초 홍선주 ▲ 대곡초 김경수 ▲ 대봉초 김명선 ▲ 와룡초 김성자 ▲ 노전초 김은희 ▲ 신당초 김진성 ▲ 상인초 김찬수 ▲ 장기초 박미애 ▲ 송현초 백승옥 ▲ 한실초 이보경 ▲ 신서초 이수환 ▲ 남덕초 이영숙 ▲ 용산초 이윤창 ▲ 성곡초 임휘성 ▲ 남명초 전혁진 ▲ 대서초 최명숙 ▲ 논공초 김만도 ▲ 구지초 김미영 ▲ 천내초 김미정 ▲ 북동초 김애경 ▲ 가창초 김영희 ▲ 화남초 김은영 ▲ 강림초 김희정 ▲ 동곡초 백종숙 ▲ 금포초 이숙홍 ▲ 효신초 차수선 ▲ 대남초 김금연 ▲ 장산초 반홍자 ▲ 대명초 안상한 ▲ 반송초 여균

◆ 유.초.특수 교감(원감) 전직

▲ 자연누리유 이세희 ▲ 경동초 정미현 ▲ 숙천초 황재연 ▲ 학남초 민병조 ▲ 평리초 이재훈 ▲ 죽전초 백광순

◆ 교육전문직 원장 승진

▲ 교육연수원 원장 김승한

◆ 교육전문직 장학관 승진

▲ 시교육청 생활문화과 김은옥

◆ 교육전문직 장학관 전보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해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철구

◆ 교육전문직 장학사 전보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윤정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구영주 ▲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권순우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상은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지현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우경수 ▲ 시교육청 생활문화과 정재훈 ▲ 동부교육지원청 이순주 ▲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생활건강센터 차국섭

◆ 교육전문직 장학관 전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윤식 ▲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장 안영자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삼선 ▲ 교육연수원 기획부장 김한룡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김봉수 ▲ 미래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정승록

◆ 교육전문직 장학사 전보

▲ 남부교육지원청 강용운 ▲ 동부교육지원청 남정철 ▲ 달성교육지원청 박창숙 ▲ 달성교육지원청 유은경 ▲ 동부교육지원청 정경령 ▲ 서부교육지원청 조미경 ▲ 동부교육지원청 최명선▲ 서부교육지원청 윤정희 ▲ 서부교육지원청 이은숙 ▲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유동욱 ▲ 동부교육지원청 권순호 ▲ 팔공산수련원 윤영훈 ▲ 미래교육연구원 이소라 ▲ 창의융합교육원 이수진 ▲ 미래교육연구원 이은경 ▲ 창의융합교육원 이현주 ▲ 교육연수원 정솔 ▲ 창의융합교육원 정현숙

◆ 교육전문직 전입

▲ 학생문화센터 김은선

◆ 교육전문직 파견

▲ 한국교원대학교 이근진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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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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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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