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사진=뉴스핌DB]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지난 7일 전 총장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법인과 학교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 등이 모두 회수된 등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총장 A씨는 총장 재직 당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 급여 2억 8000여만 원을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사장 B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 수억 원의 학원 재산을 대학에 대여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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