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A씨 등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앞서 지난달 30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의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