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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