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
도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도비지원 적극 반영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