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사진=순천시] 2020.02.12 jk2340@newspim.com |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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