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항소심 선고 "무죄"
"법리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엉터리 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을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과연 이런 정치탄압 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다"며 "그 배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있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그야말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은 드러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음에도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사외이사 채용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단독범행 여부에 대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과정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다른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1심은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본부장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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