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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25

경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신규교사 임용

◆초등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문숙 원민경 이채원 제혜진 최서영 ▲경주교육지원청 동세현 ▲김천교육지원청 이혜주 ▲안동교육지원청 금원영 김소희(12월생) 김수형 김은빈 김은진 김지현 민슬기 박영민 박영진 박지현(12월생) 변민지 손지인 신동석 윤호정 이소연 장한울 전상현 조연경 조예영 최민영 최보금 ▲ 구미교육지원청 백다현 양예슬 임지현 조영후 ▲영주교육지원청 강효섭 김승태 김중현 우소희 황영민 ▲상주교육지원청 권소정 권예은 김동규 김소희(11월생) 김영은 김지윤 김철홍 노혜영 박상민 박성빈 서아현 서예은 윤은영 이동원 이시의 제아현 천시영 최예슬 한선교 ▲경산교육지원청 김나영 김능재 김대근 한승후 ▲의성교육지원청 김미주 김현지 문혜인 박경륜 박시영 박지현(6월생) 박혜주 안도현 엄홍기 이동수 이여진 ▲청송교육지원청 김종호 박제영 박혜지 백송하 이소은 이준수 정소현(12월생) 정소현(1월생) 정혜은 채정욱 최민설 ▲영양교육지원청 반건영 우수빈 이재형 ▲영덕교육지원청 고동연 김보경 엄가혜 ▲예천교육지원청 이동훈 정보경 ▲울진교육지원청 곽나연 김기용 김민정 김진성 문보경 박희원 손은진 송예진 안수범 예지원 은동수 이희진 정다은 한규성 황우현

◆특수교사(유ㆍ초등)

▲안동교육지원청 곽현주(유) 홍수영 ▲영주교육지원청 이혜진 ▲문경교육지원청 장미애(유) ▲ 의성교육지원청 김소중 ▲청송교육지원청 도민옥 ▲영양교육지원청 강시은 김민성 ▲봉화교육지원청 윤보라 ▲울진교육지원청 김범준

◆사서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도희 김언지 이주영 ▲경주교육지원청 문주현 ▲구미교육지원청 박정홍 손외애 ▲상주교육지원청 정은혜 ▲문경교육지원청 오유진 이현지 ▲의성교육지원청 권성인 유수진 ▲청송교육지원청 이정여 ▲울릉교육지원청 황예영

◆보건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유진 임성근 정유진 한아름 ▲경주교육지원청 김재휘 김지희 문현아 박영미 서희정 ▲구미교육지원청 김영교 박소영 오현정 이지은 채은혜 ▲영주교육지원청 전소담 ▲문경교육지원청 차현애 ▲청송교육지원청 이다솜 ▲영양교육지원청 서희영 전연경 황채원 ▲예천교육지원청 김시연 ▲울진교육지원청 김다훈 백진옥 조민정

◆영양교사

▲구미교육지원청 오유정 ▲영주교육지원청 이미라 ▲문경교육지원청 전민경 ▲영양교육지원청 김성희 이수민 ▲봉화교육지원청 정희송 황정은 ▲울릉교육지원청 우상진

◆전문상담교사

▲포항교육지원청 박은효 천은지 ▲경주교육지원청 장유림 ▲김천교육지원청 한수연 ▲안동교육지원청 유춘호 ▲구미교육지원청 이창정 최정아 ▲영천교육지원청 김옥자 ▲영덕교육지원청 장선자 ▲고령교육지원청 소원석 ▲칠곡교육지원청 최윤영 ▲예천교육지원청 최보경

◆유치원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진아 ▲경주교육지원청 모은혜 ▲김천교육지원청 권혜원 김예향 김정수 김주희 박민지 윤지혜 이은솔 ▲안동교육지원청 박주안 우다영 전현주 ▲구미교육지원청 배지연 안수진 이유정 이은실 정미현 ▲영주교육지원청 노다정 이은영 ▲상주교육지원청 남수현 노범희 문예진 신선미 신지은 안혜지 우하은 이은조 추현주 ▲경산교육지원청 장문영 ▲청송교육지원청 권은지 유소명 이경아 이지우 최윤영 ▲영덕교육지원청 권혜진 김빛날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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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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